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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9월 1일부터 신청접수 받습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바로 신청해서 최대 330만 원 현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목 차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써 신청 기간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 · 자녀 장려금 가구별 지원 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최대 165만 원 최대 285만 원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해당 사항 없음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 원 부양자녀1명당 최대 80만 원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요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역시 소득 기준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 ·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부부합산 합계 금액으로 합니다
※ 23년 1월이후에는 자녀 장려금 총소득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기준이 있음. 본인의 현재 상태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간단히 관련 사항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또는 사전에 통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온라인 접수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와 모바일 앱에 접속 하신 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제출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기간은 23년 상반기분이 9월 1일 부터 9월 15일까지니 기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신청하신다면 12월 말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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