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사례별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 미포함1 퇴직급여제도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급여 지급 조건 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어떤 기간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 퇴직급여받는 것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뜻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입사한 날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되는 날에 대하여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