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9.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시고자 하거나, 중고로 구매하시고자 할 때 저공해 차량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보조금 및 지원혜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공해 차량

     

    저공해 차량이란?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대기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따라 저공해 차량이 1,2,3종으로 구분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 차량 1종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오염물질 0%)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차량이 이에 해당됩니다. 

    • 전기차는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가 전혀 없습니다
    •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를 반응시켜 발생하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순수한 물만 부산물로 배출합니다.
    • 태양광자동차는 차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달리는 자동차이지만,  태양광패널의 효율이 낮아 테슬라도 포기한 바 있어 아직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저공해 차량 2종

    저공해 2종 차량은 오염물질을 50% 배출하는 차량으로 하이드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자동차로 일정 속도로 주행할 때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통하여 모터를 가동해 차량이 움직이므로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연비가 우수한 차량입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전기충전도 할수 있고 내 연기관으로도 쓸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충전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3종

    저공해 3종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75% 수준으로 LPG 와 CNG를 활용하여 기존의 경유나 휘발유 차량보다는 적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 LPG차: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주로 택시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나 요즘에는 승용차 중에도 LPG자동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디젤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완전연소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입니다. 
    • CNG차: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천연가스버스' 라고 쓰여진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이러한 버스들이 CNG차량입니다. 이 또한 질소산화물과 매연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저공해차량  몇 종인지 조회 방법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를 매수하시려는 분이 해당 차량이 저공해차량 몇 종인지 조회하시고자 한다면,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되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대번호를 통하여 조회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래의 숫자를 보시고 1,2,3종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대번호

     

    저공해차량 등록방법

    내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속한다면, 먼저 저공해차량 등록을 하신 후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 군,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필요 서류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과 본인 확인용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는데,  개인인 경우와 법인의 경우 준비 서류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

    • 차량등록증
    •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2) 법인차량

    • 차량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위임장 : 발급을 위한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된 위임장이 필요
    • 대리인이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저공해차량 증명서

    위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의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저공해차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1.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의 가장 큰 혜택은  친환경자동차를 구매시 일반자동차와의 가격 차액만큼 구매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환경개선효과에 따라  최대 2천여 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2. 세금 감면

    저공해차량 혜택 두번째는 구매 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몇 백만 원의 감면 혜택
    • 교육세: 납부해야할 개별소비세액의 30% 감면
    • 취득세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대상 수십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등의 혜택이 있는데 저공해차량 혜택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의 경우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 서울: 남산 1호,3호 터널(1,2종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혜택
    •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공영주차장 50%할인 혜택
    • 인천공항, 김포공항 주차장: 1,2종(50%할인 혜택), 3종(20% 할인혜택)​​

    또한 공항 주차장 할인 및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면제 등이 그 예입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면서,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에 관련한 내용도 알려 드렸습니다.  과연 내가 몰고 있는 차량이 어떤 종류의 저공해 자동차인지를 정확히 알아보신 후, 등급에 맞는 스티커 발급을 받으셔서 지원금 및 할인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장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원금 받고 저공해 차량으로 갈아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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