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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 쓰게 되는 문서인데, 이 문서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을 강제화 하기 위하여 "차용증 공증"받게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차용증 공증수수료를 알려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중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차용증을 쓴 후, 이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불안하시다면 공증을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 예방은 물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공증인법 /민사소송법]에 의해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고자 할 때 아무 곳이나 가면 안될 것이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받은 경우도 있다는데 아래의 인가된 곳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중사무소로,
-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수수료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 원 까지 1만 1천원 500만 원 까지 2만 2천 원 1천만 원 까지 3만 3천 원 1천 500만 원 까지 4만 4천 원 1천 500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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