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6.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고자 할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에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어 지원금 받으시는데 놓치시는 것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18가지

     

    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높여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자녀 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중증장애인)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녀가 18세 이상이어도  나이에 제한 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만~30만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면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받게됩니다.  다만 이혼한 부부의 합의에 의해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하여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출생한 자녀(2024년생)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202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올해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부모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공근로 형식인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 역시 근로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A. 소득 기준을 증빙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총 8가지로 다른 서류를 제출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그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소득 기준에 부합될 경우 증빙이 가능하니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순 알바 형식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3.3%)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한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4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신청하시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을 하면서 매출이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

    A. 이는 근로소득으로 환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시면서 얻은 사업소득의 경우는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억 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 원) 살고 있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인지요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산 기준에서는 화물트럭은 제외되니 재산 총액 계산할 때 빼시면 됩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전세금 등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타인 명의의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으로 재산 규모를 산정하는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없으니 간주전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산정한 후 재산 가액을 잡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로써 재산가액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친가, 외가 모두 포함)
    • 직계비속 : 친자녀 (아들, 딸), 손주(손녀, 손자), 증손주 (증손녀,증손자)

    또한 반전세와 같이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23년 말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어 발송된 것이기에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심사를 통하여 극히 일부의 경우는,  금융재산이 사후에 집계되는 경우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서 별도로 수집하게 되어 사후 심사 시에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안내문 수령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근로소득 등의 소득을 가지신 분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사전에 가구 내에서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으로 하여 안내문 수령자가 되고,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되어 있기에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세부 내용에 따라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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