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1.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거나,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받고자 할 때 연금저축과 IRP 계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 잘 알아보시고 올바른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연금저축 IRP

     

    퇴직급여 선택 기준

    퇴직급여(퇴직금)의 종류에는 법정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임의퇴직금은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 퇴직 시점의 나이에 따라 수령방법 선택 가능

    퇴직급여의 수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퇴직 시점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기준 나이는 만 55세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당시에 나이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령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만 55세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법정퇴직금의 경우는 2022년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시 수령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의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임의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한 번에 현금으로 받을수도 있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상품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 받은 경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투자 상품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1. 연금저축 상품

    연금저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펀드와 보험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는 물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가 가능하나 원리금 보장상품에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보험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선택하시게 되는데, 원리금 보장상품에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예금 개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2 IRP 계좌

    IRP 계좌를 선택하신다면 실적배당상품은 물론 원리금 보장 상품 모두에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하게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하여 퇴직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시어 투자 성향에 맞게 분산하여 실적배당상품과 원리금보장상품에 나눠서 투자 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비교

     

    3. 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

    얼마 전까지는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개정되면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바와 같이  IRP 계좌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일용직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보험으로 상품을 선택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만 55세가 넘으신 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기로 하였다면 다음의 5가지를 고려해 두셔야겠습니다.

     

    1.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하여 상품을 선택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자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운용한다고는 하나 특정한 금융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 관리 수수료 개념으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면에서  연금저축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관리해 주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에서 국내 거래서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운용 수수료와 매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수료 여부와 수수료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는 ETF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매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관리 운용 수수료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해당 ETF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게 되니 수수료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RP 계좌를 통하여 ETF 거래를 많이 하시는 투자 운용을 하신다면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IRP를 추천해 드립니다

     

     

    2. 퇴직 연금 개시 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가 여부

    만 55세 이전 또는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어 퇴직금의 일부를 인출하고자 할 때 연금저축의 경우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기 것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적립하는 개념으로 사용자 (회사)가 적립하고 있는 IRP 계좌의 경우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용도가 강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나 병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부 인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중도 인출을 부득이하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납하셔야 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제 혜택 차이

    퇴직급여제도에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세금 공제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에 있어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한도가 차이가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 공제가 되는 납입 한도는 600만 원까지이며,  IRP  계좌는 900만 원입니다.   퇴직급여를 통하여 1년 동안 적립되는 퇴직연금과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입하는 것을 합쳐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에 있어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4. 투자 상품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투자대상 뿐만 아니라 투자 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투자대상은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와 보험으로 구분되고,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이 투자 대상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펀드는 물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선택하시게 되는데, 원리금 보장상품에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예금 개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IRP 계좌는 실적배당상품은 물론 원리금 보장 상품 모두에 투자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상품) 원자재 펀드와 ETF  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를 통하여 투자 운용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퇴직급여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IRP 계좌를 통한 투자는 안전자산에 최소 30% 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상품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여 본인의 퇴직금의 수익률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따라 투자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위험자산 투자 한도 차이 비교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 배분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와 ETF에 적립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40%를 넘는 펀드와 ETF는 거의 대부분 위험자산에 포함되어 70%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는 연금저축펀드는 100% 투자 목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그 만큼 투자 손실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압류 여부

    퇴직급여는 퇴직 한 이후 노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은 압류할 수 있는데 이는 퇴직금과 관계없이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의 불입액에 대한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이체한 퇴직 급여는 압류될 수 있으니 이점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가지 고려사항을 알려 드렸는데,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을 함에 있어 연금저축펀드는 다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이 100% 퇴직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반면,  손실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에 IRP 계좌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퇴직금 운용을 위하여 70% 라는 상한을 두고 있어 조금 더 안정적인 운용을 우선시 하시는 분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혹시라도 큰 빚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한 IRP 계좌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급여(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전에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셔야, 그동안 회사 생활을 통해 쌓아 두셨던 노년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좀 더 수익을 내면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의 교직원 분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은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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