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3.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을 누적하여 쌓아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및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허용 제도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 DC형 , DB형,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DB 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DB형 제도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 DB제도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퇴직급여의 액수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중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서 
    • 중간인출을 하면 적립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운용이나 이자 적립 등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회사)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그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요건중간정산 중도인출 요건중간정산 중도인출 요건
    중간정산 중도인출 요건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 적립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만 한정.  단 IRP 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음)
    3.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때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 시)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될 때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경우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신청절차

    1. 근로자가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용자(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사용자(회사)는 중도인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통해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확인이 완료되며 중도인출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4. 이때, 사용자(회사)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5. 최종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중도인출을 실시합니다

    중도인출의 요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입증을 위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issue.studygodoit.com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다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임금협상이 지체되어 임금인상률이 소급 적용된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결정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효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근속연수와 관련된 승진, 승급, 호봉 상승, 상여, 연차유급 휴가 등의 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중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맺음말

    근로자가 또는 퇴직연금을 받고 있으신 분이 필요한 생활자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과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적인 설명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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