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요양비용 의료비용 #중도인출사유 #중도인출 필요서류 #자주묻는 질문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3. 질병 상해 요양비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도중 불가피 하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월세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