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4.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도중 불가피 하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상해 요양비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중간정산 (중도인줄)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이란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고 있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거형편 상 직계존속이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대한 판단 기준

    6개월 이상의 요양 사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병명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분이 사전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하셨다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치료 및 요양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에 대한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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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범위와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위해 근로자나 퇴직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 (의료비)의 범위는 이 또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한약도 포함)
    • 장애인 보장구 및 처방을 위해 구입한 의료 기기나, 임차한 경우에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백만 원 이내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 단,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비용,  보험 등으로 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요양비용(의료비)의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요양 및 의료비로써 지출한 금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때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의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지만,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 부터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임금총액보다 낮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이 아닌 직전 1년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23년 임금총액 5천만 원,  24년 5월 신청 시 23년 5월 ~ 24년 4월의 임금총액 4천만 원일 경우,  직전 1년 간인 4천만 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요양 및 의료비가 12.5%인  5백만 원을 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에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 중인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의료비의 금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2.5% 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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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용 (의료비) 위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시 필요 서류

    요양비용(의료비) 지원을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이 필요한 사유와 부양가족 여부, 지출한 요양비용(의료비) 내역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이때 병명 및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요양이 종료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과 요양비(의료비)를 부담한 서류 (영수증)

     

    부양가족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비(의료비) 지출 확인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명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가입자의 임금자료로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자의 처가 부모 (58세)가 사고로 6개월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처가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만, 연령이 60세 미만이어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입원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다면,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3.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임플란트 치료의 목적이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과계 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합산하는지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까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는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의료 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정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미 낸 의료비와 앞으로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까지를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 중간정산(중도인출) 이후에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6개월 이상의 요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라면 횟수의 제한 없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를 하여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은 경우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각각의 신청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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