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7.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2024년 달라진 청년지원정책을 총정리하여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별로 2024년 서비스 확대 및 신설되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달라진 청년지원정책 총정리

     

    24년 달라진 부처별 청년지원정책

     

    기획재정부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되어 면제가 됩니다.

     

    • 증여자는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위쪽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 공제한도 1억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으로 총 4년간이며
    • 자녀의 출생일 (입양일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및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증여재산은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의 소득상한선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그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 및 보유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으나 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강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 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하여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의료비 세제 지원을 더욱 늘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전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지원에서 이 기준을 폐지함
    • 이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에 대하여 추가하여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

     

     

    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 강화

    1)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 (국세청, 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완료)

     

    이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 추후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2) 2024년 2월 또는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1)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이전 0세 아동 매월 70만 원, 1세 아동 매월 35만 원에서 지원금액이 확대)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류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첫 만남이용권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1)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 원

    2) 신청권자는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3) 지원방식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4) 사용처는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사용처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5)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4년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1) 개편내용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에서 첫 6개월로
    • 상한액 : 월 최대 200만 ~ 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만 ~ 450만 원

    2)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1개월 차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국토교통부

    1. 출산가구에 특별(우선) 공급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호(공공분양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2)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3)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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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및 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은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1)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입요건 : 소득 연 3천6백만 원 이하에서 연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자율 : 최대 4.3% 에서 최대 4.5% 로 0.2%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 납입한도 : 월 50만 원의 납입한도액을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 가입됩니다.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합니다. (청약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2)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초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달라진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청년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책과 함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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