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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3개 기관인 HUG와 SGI, HF 에 대하여 비교하여 드리니 참고하시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HUG 이며, 가입 보증금 한도가 높은 곳은 SGI 입니다. HF 역시 0.04%의 가장 낮은 보증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비교 (HUG/SGI/HF)
국내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3개 기관에 대하여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각각 유리한 점이나 가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적절한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3개 기관 비교
구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SGI
(서울보증보험)HF
(주택금융공사)시장 점유율 92.9% 5.3% 1.9%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아파트 제한없음
일반주택 10억원 이내수도권 7억원 이하
기타 5억원 이하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만료일 후 1개월계약기간 + 30일 계약종료일 + 1개월 보증료 연 0.115 ~ 0.154% 연 0.192% 연 0.04% 로 가장 낮다 가입방법 모바일 HUG 앱, 지사 방문 홈페이지 및 지점 위탁 은행 특징 주인 전세 가능 보증한도 가장 큼 전세자금대출과 결합시
이용가능가입대상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수 전세반환보증보험 청구 시 주의사항
보통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후에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거주)가 필수 사항이니 절대 이사 및 전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거나, 보증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갱신 등의 재계약 사실이 있으면 해당 보증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확실히 임대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때 인터넷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추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적정 요건을 갖추고 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였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해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역전세 상황이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3개 기관에 대하여 장단점과 특징을 알려 드렸으며, 전세반환보증금을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서도 알려드렸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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