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3.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시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한 대상이어야 하고,  그 비용이 근로자가의 연간 받은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상세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례 중 주택 구입 시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으로 운용 중인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청약 등의 경우에서는 단순히 본인 혼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증빙하기 위한 서류

    ※ 각각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서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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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시 중간정산

    (2) 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

    이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 여부 증빙하기 위한 서류

    • 일반적인 주택 구입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이때 구입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제출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건축설계서와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낙찰(매각) 허가 결정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빙하면 되는 것으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종류나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고, 무주택인 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주택을 매매했다는 계약서나,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상이 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명확히 계약이 성립되고, 정상적으로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이 완료되었음을 추가로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를 주로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곳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봐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필요서류 안내와 함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법으로 정의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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