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8.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나 퇴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방법부터 IRP 계정으로의 전환,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관련 질문

     

    퇴직금 수령 방법

    1.  기본 퇴직금과 특별퇴직금(희망퇴직금 ,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1) 기본 퇴직금

    기본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기본 퇴직금은 개인형 IRP계정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급여계좌 또는 개인형 IRP 계정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형 IRP 계정으로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가 IRP 계정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특별퇴직금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기본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등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변상 또는 압류 등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급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수령 방법에 따라 일시불로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가 되고, 이 역시 IRP 계정으로 입금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연금 개시 이후로 연기되어 추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 계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개인형 IRP 계정으로 퇴직금을 이체하게 되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어 압류 및 양도가 불가하고,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어서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4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와 IRP 계정에서 운영을 잘 하여 수익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서는 보통의 이자 소득세보다는 훨씬 작은 저율 과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가에 따라 예금자보호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 정기예금 등에 넣으시게 되면, 5천만 원 한도로 원금과 해당 이자를 합한 금액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퇴직연금 상품을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를 통하여 IRP 계정을 만들어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및 한도에 대하여서는 각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특별 퇴직금의 일부 금액 만 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형 IRP 계정으로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퇴직금을 급여 계좌로 받으셨더라도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금액만 IRP 계좌로 입금하신다면,  급여 계좌로 받으셨을 때 내셨던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입금한 비율만큼만 IRP 계좌로 환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5. DC형으로 운용 중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서 IRP 계좌로 변경 시 현물 이전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현물이전이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운용하여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나 정기예금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별도의 해약 절차 없이 기존 투자 상품 그대로 개인형 IRP 계좌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일 금융기관 간의 DC형에서 IRP 계좌로의 이전은 가능하나, 타 금융권의 IRP 계좌로 현물이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완전 불가한 것은 아니나 사전에 약정에서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및 이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현물이전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퇴직하면서 DC형을 개인형 IRP 계정으로 현금을 이전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데,  별도 상품 계약 체결 없이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IRP 계좌로 현금이전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이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이율은 금융기관마다 조건이나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나 약관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자나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하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 형식으로 답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 및 절세 관련 질문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연금수령 관련 사항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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