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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연금수령 관련 사항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 중 30% 감면받은 70% (10년 초과 시에는 60%)를 납부하시면 해당 연금에 대한 과세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다만, 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개인이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연금소득세가 별로도 연령에 따라 저율의 과세 (3 ~ 5% 내외)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에 의한 퇴직 연금 외에 개인의 사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 초과되면 이에 대하여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를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세로 하여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을 통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 퇴직금 운용 수익과 개인 납부한 연금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연금은 저율의 세율로 납부
-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는 개인 사적 연금의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중 선택하여 납부
2. 퇴직 연금 수령 조건
퇴직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IRP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되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입금이 5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연금 수령이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조건에 해당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실 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연금 수령 방식의 종류는
연금 수령의 방식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지정 방식 : 연금 수령기간을 지정하는 방식
- 금액지정 방식 : 연금 수령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 자유인출 방식 : 수시로 필요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식
퇴직 연금의 수령 방식은 연금수령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은 언제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주기는 기간지정이나 금액지정방식의 경우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자유인출방식인 경우에는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한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
연금 수령 시 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상 계산방식에 따라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원천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수령한도 =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 120%
이때 연금계좌 평가액이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연도에서 연금수령 기준일의 평가 금액 또는 다음년도의 경우는 직전 연도 12월 31일의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수령 신청 가능일이 속하는 연도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 연도를 누적합산한 연차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1억 2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한다면, 연금수령연차는 만 55세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니 5로 계산을 하여 보면
- 만 60세의 연금수령한도 = {1억 2천만원 / (11 - 5)} * 120% = 2천만 원 * 120% = 2천4백만 원
- 만 61세의 연금수령한도 = {1억 2천만 원 / (11 - 6)} * 120% = 2천4백만 원 * 120% = 2천880만 원이 됩니다
5. 만 55세 이전에 개인형 IRP 계좌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한 경우 법으로 IRP 계정으로 입금을 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으나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관련 질문
1.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10년 이내는 퇴직소득세의 30%를 , 10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자유인출방식으로 매년 최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10년간은 30% 감면 혜택을 받으시고, 1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4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의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자유인출방식으로 수령을 하실 때 매년 10만 원 이상 수령을 해야만 연금수령 연차가 카운트가 되니 10년을 채우셔야 11년 차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지게 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유인출방식의 최저 연금 수령금액은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만 55세 퇴직금 전액 받을 때 급여계좌로 받는 것과 IRP 계좌로 받을 때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드신 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 전액을 받으신다면 IRP 계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하지만,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의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만 55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IRP 계좌로 받은 후 수령한다면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여 1년 차에 해당되니 1200만 원 * 120% 인 1440만 원의 퇴직소득세는 3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 시 방법과 연금수령한도액 구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과 관련한 정보와 궁금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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