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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회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이나 근속시점 (보통 만 55세나 57세 등)에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위의 두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나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사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겠습니다
※ DC형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감소 예방 조치 :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로 전환
사용자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DB형이나 퇴직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DC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을 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사용자(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적립하기 때문에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퇴직금제도나 DB형만 운용을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후 개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과거의 근로시간을 DC제도 가입기간에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하고,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급여 수준은 노사 합의에 의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변경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나이가 되어서 임금피크제로 하여 연간 임금이 낮아지거나,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평균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퇴직금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취해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좋을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 당하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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