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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의 세금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한 달 평균 금액을 재직년수만큼 곱해서 책정하게 되니, 만약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추가 근무 수당 등으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려놓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시고자 한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사전에 직전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와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확인하신 후 하시면 더욱 더 빠르게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보다는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55세가 된 이후 퇴직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수령방법 -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이란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것으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수령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여 생각지도 않은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근무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퇴직금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300만 원 이하),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되지 않아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들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고자 하실 때의 일시금 수령절차,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 수령 절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퇴직 전에 희망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
- IRP 계좌 개설 이후에, IRP 계좌의 통장 사본을 받아서 회사의 인사부에 통보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퇴사 후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에, IRP 계좌로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입금이 확인되었다면 IRP 계좌 해지를 통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해서 받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주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기본세율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6% ~ 45% 까지 적용이 되는데, 대략 퇴직금이 1,400만 원 이하라면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어 84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최종 환산급여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누진 공제액도 있어서 실제 나오는 세금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세 계산 시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 * 100% 8백만 원 ~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환산급여 - 8백만 원) * 60% 7천만 원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천만 원) * 55% 1억 원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2.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수령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서 연금 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이 일시금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고,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 노후에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점이 만 55세에 근접한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금 수령을 선택하시어 퇴직 이후의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시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좋은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당장 퇴직을 한 후 다시 재취업이나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경우라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일시금 수령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절차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이제는 법이 바뀌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도 퇴직 전에 희망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퇴직연금사업자)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가능)
- IRP 계좌 개설 이후에, IRP 계좌의 통장 사본을 받아서 회사의 인사부에 통보를 하면서
- 퇴직 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연금관리 금융기관에도 통보가 됩니다.
- 이때, 연금 수령 방식, 수령금액과 지급 주기 (매월/분기/반기/연단위) 및 연금지급일(5일, 15일, 25일 등)을 사전에 정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
퇴직연금 수령 방식은 5가지 정도로 나뉘어 지는데 각각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지정형은 연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매 회 받고 싶은 금액을 지정하여 연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지정하여 동일하게 나눠 받다 보니 소비 패턴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너무 빨리 연금액이 소진되면 안 되니 연금지급한도와 함께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 보셔야겠습니다
기간지정형은 5년 부터 40년 범위의 기간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액에서 잔여회차를 나눈 금액이 매 회차별로 지급이 됩니다. 최대 40년으로 설정을 한다면 퇴직연금 수령 후 40년 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연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록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작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기간지정형은 금액과 기간을 모두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해진 금액과 기간 동안 총 연금액 내에서 지급하다가, 나머지 잔액이 최초 설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최종회차에 남은 연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됩니다
구간지정형은 이 유형을 선택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수령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는 연령이 되면 퇴직연금을 줄여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선택을 하십니다. 2개의 구간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도래 시기나, 또는 금융소득 등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간 설정을 잘하여 필요 자금을 채워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연간한도 내 수령형은 연간 연금수령한도금액을 계산해서 그 한도금액을 지급주기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수령 방법을 잘 이해하신 후,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 등을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과 연동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할 지 고민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수령 시 적용 세율
요즘은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고 퇴직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55세 까지는 DB형 DC형 IRP 형 등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구분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퇴직금에 대한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10년 이하에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면 되고, 10년 초과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로써 퇴직소득세를 30 ~ 40%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30 ~ 50%의 세금을 덜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체감하는 세금면에서는 일시금으로 내시면 큰 돈이 되겠지만, 연금으로 길게 수령기간을 가져가신다면 그에 대하여 감면 혜택 받으시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세금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퇴직연금납입금과, 퇴직금을 운용해서 나온 수익금에 대하여서는 연금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3 ~ 5%대의 저율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 납입 퇴직연금과 운용 수익금에 대하셔도 연금개시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소득 원천 및 수령방법에 따른 세율 비교
소득의 원천 수령방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일시금 연금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70% 세약공제를 받은 가입자부담금(개인 가입)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 ~ 5.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과세 제외 과세 제외 맺음말
지금까지 퇴직금을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렸고, 각각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회사에 몸 담으며 쌓아둔 퇴직금이,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미리미리 해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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