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3.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IRP 계좌, 내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싶은데 어디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 하셔야 수익은 물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께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퇴직용 IRP 적립용 IRP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든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 IRP 계좌도 2가지 용도가 나뉘어 지는데, 순수하게 근로에 의한 퇴직금만 입금이 가능한 퇴직용 IRP 계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세액 공제를 위해 납입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용 IRP 계좌가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을 받을 때, 퇴직금에 의한 퇴직용 IRP 퇴직연금계좌와  개인이 별도로 적립한 적립용 IRP 퇴직용 계좌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용 IRP 계좌 활용방법

     

    (1)  퇴직용 IRP 계좌와 적립용 IRP 구분하여 운용

    자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을 입금한 퇴직용 IRP 계좌와,  개인이 별도로 적립한 적립용 IRP 계좌를 따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직금과 개인이 별도로 적립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용 IRP 계좌의 퇴직금은 연금 수령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한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이익은 연금소득세로 연령에 따라 저율 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퇴직용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신 후,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해당 금액에서 저율 과세로 세금을 내시는 것이 유리하시게 됩니다

     

    (2)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의 경우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라면 퇴직용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퇴직용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도 30 ~ 40%의 세금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도  법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될 때에는 퇴직금을 일단 퇴직용 IRP 계좌로 입금한 후,  해지한 다음에 인출이 가능한 데 이때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되니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금을 일시로 받고자 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로 받고자 한다면,  별도로 퇴직용 IRP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6.5%가 발생하기 때문에 받는 퇴직금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정상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일시로 받았다가,  퇴직소득세가 너무 과하게 나오니, 다시 마음이 바뀌어 IRP 계좌로 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급여계좌로 입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IRP 계좌에 입금을 하면 입금 금액만큼의 납부했던 퇴직소득세 16.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전액을 일시로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퇴직용 IRP 계좌로 입금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감면된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4)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 수령 시 초기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을 하면서 바로 연금 개시하면서 초기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  퇴직금을 적립용 IRP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 시 1년에 연간 인출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때 인출한도는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퇴직금, 그리고 운용 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인출 한도를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먼저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원금 (개인이 납입한 퇴직연금액), 운용 수익 순으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연금 수령 시에 퇴직금의 재원에서 인출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보단 많은 연금 인출한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인출한도 구하는 공식
    (매년 1월 1일의 평가금액 / { (11 - 연금수령연차) } * 120%

     

    예를 들어  만 60세인 분이 개인이 적립한 적립용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퇴직금을 2억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1) 적립용 IRP에 퇴직금 2억 원 입금 시와  2) 퇴직용 IRP에 2억 원을 입금할 때의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의 평가금액 / { (11 - 연금수령연차) } * 120%
    적립용 IRP 에 퇴직금 2억 원 입금 시  (기존 적립용 IRP 5천만 원 + 퇴직금 2억 원) / (11 - 1) * 120 %  = 3천만원
    퇴직용 IRP 에 퇴직금 2억 원 입금 시  (퇴직금 2억 원) / (11 - 1) * 120 %  = 2천 4백만 원
    적립용 IRP 에 퇴직금을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감면 혜택 30% 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백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맺음말

    퇴직금은 받을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용 IRP 와  적립용 IRP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급한 돈이 필요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길어진 노후 생활을 감안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리한 퇴직금 입금 방법과 수령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분의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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