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