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65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 2024. 5. 23. 전세 월세 보증금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의 전세 및 월세의 임차보증금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2024. 5. 23.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을 누적하여 쌓아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및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허용 제도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 DC형 , DB형,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DB 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DB형 제도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DB제도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퇴직급여의 액수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또.. 2024. 5. 23. 퇴직급여제도 -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퇴직급여 지급 조건 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어떤 기간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신 후 퇴직급여받는 것에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뜻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입사한 날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약 해지 되는 날에 대하여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 2024. 5. 22. 퇴직급여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의 교직원 분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은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직 전 챙기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종류퇴직금에는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눠 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며, 법령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임의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 2024. 5. 21. 퇴직급여 연금저축과 IRP 어떤 것이 유리할까 (연금저축과 IRP 비교) 퇴직급여(퇴직금)를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좋은 선택은 무엇인지,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거나,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받고자 할 때 연금저축과 IRP 계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 잘 알아보시고 올바른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선택 기준퇴직급여(퇴직금)의 종류에는 법정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퇴사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임의퇴직금은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 퇴직 시점의 나이에 따라 수령방법 선택.. 2024. 5. 21.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