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5.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곧 임금피크제 연령에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실지 직접 알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퇴직연금과 은퇴 후 자금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임금피크제 전환을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희망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돈만 생각하면 희망퇴직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퇴직위로금과 더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올려 두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은 50대 중반에 조직생활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물론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통하여 조직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의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해 봅니다

     

     

    임금피크제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되, 현재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이후 급여변화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급여 변화에 따른 올바른 선택

    임금피크제 적용이후에 급여의 변화는 2가지로 연령에 따라,  임금피크 이전의 연간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큼 계단식으로 줄여서 정년까지 연장하는 방식과,  임금피크제 연령이 도달하였을 때부터 일정 금액을 삭감하여 연간 급여 수준을 정하여 정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의 방식 모두 연간 급여의 변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현재 본인의 퇴직급여의 종류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고 계시다면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니, 이를 빨리 DC형 퇴직급여제도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퇴직급여 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고, 그 운용의 손익 또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로자 (가입자)는 단지 퇴직 시 점에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작아지는 임금피크제 이후의 급여 변화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로 가입된 분이라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이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이전의 퇴직금에 해당 되는 적립금은 이미 본인의 DC형 계좌에 적립이 되었을 것이고,  임금피크제 이후 생성되는 퇴직금의 적립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 임금이 줄어들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께서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린다면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25년이 되었다면,   예상 퇴직금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이 상태는 퇴직금 지급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동일하게 되는데,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만 55세에 매년 10%씩 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되면서 만 60세까지 근로를 한다고 가정을 하여 다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 그대로 유지시 만 60세의 평균 임금은 250만 원이 되고, 근속연수 30년이 되지만 실제 받는 총 퇴직금은 오히려 7,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전환을 하셨다면,  25년 근무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1억 2,500만 원을 적립하시고,  매년 10% 씩 감소되더라도 매년 총 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받으시게 되니, 약 1,750만 원을 더 적립하실 수 있게 됩니다.

     

    DB형 60세 퇴직금 7,500만 원
    DC형 60세 퇴직금 1억 4,250만 원으로 약 2배 차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급여 운용 방법

    현재 근로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퇴직급여 운용방법을 달리하시면 됩니다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  무조건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미가입자  : 임금 피크제 전환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일시불로 받으시기 보다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해야 할까

    참고로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나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유형을 DB형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DC형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이 유리한 근로자 DC형이 유리한 근로자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승진기회(임금인상의 기회)가 많이 남은 근로자
    - 회사의 도산 위험이 적은 대기업 근로자
    -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중점을 두는 근로자
    - 본인 스스로 투자에 관심이 없는 근로자
    - 승진기회(임금인상)이 없거나 낮은 근로자
    -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
    - 이직이 잦은 업종의 근로자
    - 금융지식이 많고 투자에 관심과 자신이 있는 근로자
    - 보다 수익률을 높여 보고자 하는 근로자

     

    맺음말

    지금까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퇴직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잘 확인하시고 현재의 나의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하신 후 보다 퇴직급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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