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22.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또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퇴사하면서 회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이전시 자주묻는질문

     

    퇴사할 때 기존 퇴직연금을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어떻게 이전할까?

    "현물이전",  "현금이전" 이란

    회사에서 퇴사 전 DC(확정기여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기업형 IRP로 전환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현물로 이전할지, 현금이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현물이전이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율이 높아서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시기를 원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현물이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액 매도를 하고 다시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이나 손실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환매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한 상품이 정기예금 형식으로 일정기간 약정을 한 경우라면 해지 시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현물이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물이전제도 외에 현금이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을 사유로 매각하는 모든 원리금 보장상품에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현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나 손실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현금을 바탕으로 다시 상품을 선택하여 매수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존 상품의 판매 종료 등으로 재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 현물이전과 현금이전에 대하여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이전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할 때 기존 IRP 계좌 vs 별도 IRP 계좌로 받을까?

    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금의 수령을 어떻게 할지를 묻게 되는데,  기존 IRP 계좌를 통하여 받는 것이 좋은지,  새롭게 IRP 계좌를 만들어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퇴직하시는 분이 만 55세 이상이시라면 퇴직연금 개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까지 하면서 받으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 퇴직하시는 분이 만 55세가 안되시는 분이라면 좀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인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좌 해지 시 기존에 IRP 계좌에서 받았던 세금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액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높은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하여야 하게 되니,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의 "계속성 운용지시" 확인하기

    계속성 운용지시란 근로자가 운용 비율을 정해두고 추가 적립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운용 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존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고수익을 위하여 70%는 주식, 편드 등 고위험상품으로 하고 30%는 예금이나 채권 등의 저위험상품으로 운용할 것을 약정하듯이 지정하였다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으로 고액의 돈이 IRP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계속성 자동운용지시에 의해 고위험상품에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IRP 계좌의 계속성 운용지시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서 고수익을 얻을수도 있지만  퇴직금 자체가 노후 보장을 위해 운용하려고 하는 자금이다 보니, 노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을 꼭 확인하세요

    연금계좌가입일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나 수령연차,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B형 연금제도를 가입한 일자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만 55세의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 5억 원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IRP 계좌가입일과 퇴직금 수령일 (24년 6월 17일), DB제도 가입일 (13년 2월 28일), DC제도 전환일 (23년 1월 1일) 조건입니다

     

    구분 퇴직금 수령 비고
    DB가입일 적용 전 DB가입일 적용 후
    연금계좌 가입일 24년 6월 17일 
    (계좌 가입일)
    13년 2월 28일
    (DB제도 가입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DB가입일 적용
    연금신청가능일 24년 6월 17일 24년 6월 17일  
    최소연금 수령기간 10년 5년 13년 3월 1일 이전 : 5년
    13년 3월 1일 이후 : 10년
    연금수령연차 1년차 6년차 13년 3월 1일 이전 계좌는
    6년차부터 시작

    연간연금 수령한도 6천만 원
    [5억/(11-1) * 120%]
    1억 2천만 원
    [5억/(11-1) * 120%]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

     

    위 표의 내용을 설명해 본다면, 만 55세 퇴직자가 13년 2월에 가입한 DB제도의 연금을 퇴직과 함께 DC 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면,  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된 경우를 적용하여 최소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연금 수령한도도 2배나 크게 늘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퇴직소득세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DB 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서 신규처럼 연금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수령기간 및 수령연차, 수령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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