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5.

    by. 유용한 정보 제공자

    퇴직을 하실 때 꼭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함과 동시에 함께 챙기시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도 함께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금액 정확히 알아보신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서 계산)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일 경우에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을 합니다.  다만 평균 임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 급여액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1일 최대 평균 임금은 6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루 임금의 하한선은 임금법상 매년 정해지는 시간급 최저입금의 80%로 2024년의 경우는 최저 시급 9,860원에 하루 8시간 근로 시의 80%에 해당하는 63,104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평균 임금의 60%인 300만 원이지만 상한선이 1일 66,000 원이기에 270일 간 받아서 1,782만 원을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업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보장장치입니다.  구직급여 수습기간에 한하여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입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개월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신청한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본인이 25%를 부담하고 , 나머지 보험료 75%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로 하며,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개월 평균 소득의 50%는 100만 원이 되겠지만 상한액이 있는 관계로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 원 * 9% = 63,000원)의 25%인 15,750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75%는 국가가 47,250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이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셨던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즉 4.5%를 납부하였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의 예시에서 월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었다고 했으니  본인이 9만 원을, 회사가 9만 원을 내서 총 18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셨을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혜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 챙기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기간이 만 5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총 270일이 될 텐데,  3개월인 90일 만에 다시 재취업을 하신 경우,  구직급여 잔여일 수인 180일에 반인 90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 다시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해당 사업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계받아 그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우편, 팩스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편하고 빠르게 신청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없어서 걱정일 텐데 정부에서는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구직급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충분히 내용 숙지하시어 정부 혜택 받아가시면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납부도 국가에서 지원받아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자격 요건과 신청 기일 맞추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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