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23 퇴직연금 수령 및 절세 관련 질문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 퇴직연금 수령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 알고 계셔야 할 연금수령 관련 사항과 절세 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1. 퇴직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금을 재원으로 하여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퇴직소득세 중 30% 감면받은 70% (10년 초과 시에는 60%)를 납부하시면 해당 연금에 대한 과세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다만, 퇴직급여제도를 통하여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개인이 납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서는 연금소득세가 별로도 연령에 따라 저율의 과세 (3 ~ 5% 내외.. 2024. 5. 28. 퇴직금 수령 방법 관련 질문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나 퇴사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방법부터 IRP 계정으로의 전환, 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1. 기본 퇴직금과 특별퇴직금(희망퇴직금 ,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1) 기본 퇴직금기본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 만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기본 퇴직금은 개인형 IRP계정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는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급여계좌 또는 개인형 IRP 계정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형 .. 2024. 5. 28.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 DB형 (확정급여형)의 퇴직금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 (회사)에서 근로자 (가입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 (확정급여형)에서의 퇴직금 지급 방법연금형일시금 DB형 (확정급여형) 에서의 퇴직금 받기 위한 조건1.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고자 한다면, 연금의 개시는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2024. 5. 27. 임금피크제 퇴직금 줄기 전 해야 할 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경우회사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이나 근속시점 (보통 만 55세나 57세 등)에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위의 두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나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 2024. 5. 2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3. 질병 상해 요양비 회사를 다니면서 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도중 불가피 하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월세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 2024. 5. 24.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급여 중도인출) 필요서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함께 필요 서류에 대하여 알려 드리니 급하신 자금 마련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회사를 다니는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하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에 중도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 2024. 5. 2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