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23 개인형 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공통점 개인형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생각해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IRP 금융기관별 계좌 개설 모음 연금 저축 금융기관별 계좌 개설 모음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1.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연금저축은 한국에 거주 중인 개인이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이나 자영업자, 퇴직연금가입자는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2024. 8. 23. 개인형 IRP 가입대상 입금한도 세액공제 운영상품 개인형 IRP 계좌의 핵심 내용인 가입대상과 입금한도 세액공제 및 운용상품 등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RP계좌 금융사별 계좌 개설 모음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인데, 회사에서 도입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한 퇴직연금상품으로 여유자금을 노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가 되겠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납입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는 물론, 수익에 대한 과세 납부 시점이 뒤로.. 2024. 8. 23.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금 어떻게 운용할까 퇴직예정자를 위한 퇴직금 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노후를 위해 활용할 퇴직금을 어떻게 배분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할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배분회사를 다니신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도 생각하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수익을 기대하시게 될 텐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크 분산을 위한 자산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6:4 또는 영구 포트폴리오 운용가장 전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주식이나 펀드 (ETF 포함)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6:4 로 구.. 2024. 8. 22. 퇴직금 IRP 이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 자주 묻는 질문 또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퇴사하면서 회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기존 퇴직연금을 현물이전 vs 현금이전 어떻게 이전할까?"현물이전", "현금이전" 이란회사에서 퇴사 전 DC(확정기여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기업형 IRP로 전환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을 현물로 이전할지, 현금이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현물이전이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각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율이 높아서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시기를 원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 2024. 8. 22. 퇴직할 때 해야 할 일 - 구직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퇴직을 하실 때 꼭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퇴직 후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를 신청함과 동시에 함께 챙기시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도 함께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금액 정확히 알아보신 후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시 구직급여 신청 먼저 하기 구직급여 신청 자격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서 계산)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해고 등일 경우에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 2024. 6. 5. 임금피크제 진입 전 DC형 전환하세요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곧 임금피크제 연령에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꼭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의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실지 직접 알아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전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 저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퇴직연금과 은퇴 후 자금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임금피크제 전환을 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희망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돈만 생각하면 희망퇴직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퇴직위로금과 더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올려 두는 것이 좋겠지만, 아직은 50대 중반에 조직생활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물론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통하여 조직생활.. 2024. 6. 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