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
퇴직급여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의 교직원 분들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은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퇴직 전 챙기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과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종류퇴직금에는 법령퇴직금과 임의퇴직금으로 나눠 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법령퇴직금이며, 법령퇴직금 이외에 희망퇴직금,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임의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