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 및 절차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회사)는 퇴직금을 누적하여 쌓아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및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허용 제도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제도, DC형 , DB형, IRP 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DB 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이 됩니다. DB형 제도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DB제도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퇴직급여의 액수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