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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의 핵심 내용인 가입대상과 입금한도 세액공제 및 운용상품 등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인데, 회사에서 도입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노후 대비한 퇴직연금상품으로 여유자금을 노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가 되겠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납입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는 물론, 수익에 대한 과세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퇴직연금소득세율( 3,3 ~ 5,5%)을 적용받아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대상
IRP는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1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되, 이를 잘 해석하면 금융기관이 다르다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의 활용 목적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개별 IRP 계좌를 만들어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DB/DC/기업형 IRP)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 법으로 만 55세 미만인 경우 이직 또는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급여(퇴직금)는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고서는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자)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 직연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을 하실 때에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때 은행 쪽은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예금 및 적금 이율이 낮은 것이 단점이 되겠으며, 증권사에서는 IRP 가입을 하게 되면 ETF 등 일부 주식이나 펀드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만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어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개인형 IRP 입금한도
개인형 IRP에는 개인부담금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입금한도는 하나의 IRP 계좌의 한도가 아니고, 금융기관별로 가입한 개인형 IRP 계좌와,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및 연금저축계좌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총액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IRP와 DC형이나 기업형 IRP로 발생된 연간 퇴직금, 연금저축계좌의 입금액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또는 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일시금으로 납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과,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주택다운사이징'을 하게 될 때 입금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명 ISA 계좌)에 납입을 하여 만기가 된 경우,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을 할 수가 있는데, 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금한도는 없지만,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1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싼 주택으로 취득을 한 후에, 주택 매매 대금의 차액 중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개인형 IRP 계좌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는 거주하는 주택을 줄여서 옮겨갈 경우 주택 매도와 매수 후 차액의 1억 원까지 입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 매도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금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세액공제
IRP 계좌에 잘 모르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개인형 IRP 계좌를 미리 만드시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 세액 공제액
구분 연간 납입액 세전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후 연봉 5,500만 원 이상 세액공제율 16.5% 13.2% 세액 공제 대상 금액 900만 원 149만 원 119만 원 500만 원 83만 원 66만 원 100만 원 17만 원 13만 원 IRP 계좌로 연간 납입한 금액과 본인의 세전 연봉에 따라 최대 165.% 14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인 만큼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RP 운용 상품
IRP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별로 운용상품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부터 수익증권, 이율보증형 보험, ETF 상품 등을 선택하여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자금을 위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어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가능한도 예시
- 원리금 보장 상품 - 정기예금 100%
- 디폴트 옵션 상품 -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 100%
- 수익증권(펀드) 상품 - 주식형/주식혼합형 최대 70% 제한. 저위험 자산 상품 100% 가능
지금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한 중요한 내용 및 여러 가지 절세 효과, 운용 상품 정보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자산 활용에 따라 여러 개의 IRP 계좌도 개설이 가능하며, 연금을 받을 때에는 하나의 계좌로 합쳐서 연금 수령 한도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IRP 계좌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신 후 노후에 안정 자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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