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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생각해서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1. 가입 대상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한국에 거주 중인 개인이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이나 자영업자, 퇴직연금가입자는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교사나 공무원 등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차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위하여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조금이나마 유리한 것을 선택하신다면 개인형 IRP 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한도가 600만 원인 반면 개인형 IRP 계좌는 세액공제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IRP 계좌의 세액공제한도에는 연금저축한도를 포함하고 되어 있어서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입금하셨다면 세액공제를 600만 원만 받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사례 개인형 IRP 연간 납입액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세액공제금액 1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2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3 900만 원 - 900만 원 4 - 900만 원 600만 원 3. 투자 가능상품과 한도 차이
개인형 IRP 는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뿐만 아니라 펀드, ETF 등 투자 상품까지 한 계좌를 통하여 매수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운용주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펀드로 운용이 되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가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 금융사별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형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형 IRP 계좌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10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4. 중도인출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개인형 IRP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중도인출 가능 조건 시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자금과 단기에 자금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에는 그에 따라 혜택을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야 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구분 개인형 IRP 연금저축 (펀드) 가입자격 소득이 있거나 퇴직금 일시 수령자 자격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한도 포함) 600만 원 운용상품
(가입기관에 따라 다름)원리금 보장상품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펀드, ETF, 리츠 등 (복수 상품 투자 가능)펀드, ETF, 리츠 등 (복수상품 투자 가능) 위험자산 70% 이내에서 투자 100% 투자 가능 중도인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의 경우에만 가능 언제나 가능 압류 불가능 가능 관리수수료 있음 없음 기타 사항으로 연금저축은 압류가 가능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1. 연금수령 조건이 같아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모두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가입했다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ㅂ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입금한도 동일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두 상품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계좌인 ISA 계좌의 만기금액과 60세 이상의 고령가구의 주택 매도 후 차액에 대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세액공제율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최소 5년 이상 보유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시 3.3% ~ 5.5%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 원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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